증평군, 내수면 어업 지도점검 '형식적'

법적 근거없는 제한조건 고지… 처벌 내용도 알리지 않아

2009.06.01 16:28:10

증평군이 내수면 어업을 하는 양식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한조건을 제시했는가 하면 이와 관련없이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수년간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져 태만한 근무태도를 보이고 있다.

증평군은 내수면어업을 하려는 주민들에게 신고필증과 함께 5가지 항목의 '내수면 양식어업 제한조건'을 교부하고 있다.

이 조건에는 지정신고된 장소에서만 어류양식을 할 것, 민원발생시 어업신고를 즉시 폐지하므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신고어종 외 다른 어종 사육계획시에는 사전에 신고할 것, 어장면적 변경시에는 변경 전에 신고할 것, 지수식양식업에서 시설물 양식업으로 변경하려면 사전에 신고할 것 등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증평군은 이 내수면 양식어업 제한조건을 정하면서 아무런 법적 검토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제한조건 위반시 처벌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평군 관계자는 매분기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 지도점검을 1년에 2차례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수산용약제 사용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고 관련법령 위반사례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벌이지 않아 형식적인 근무태도를 보였다.

특히 지도점검을 했다고는 하지만 양식장에 대한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도 없이 지도점검을 벌였고 양식장 관계자들의 서명을 받은 적이 없어 실제로 지도점검을 벌였는지 여부조차 의문이 일고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원래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증평/김규철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