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군은 30일 지방세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현판·인증패를 수여했다.
군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역 법인 5곳과 개인 15명을 선정했다.
대상은 괴산군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법인·개인으로 최근 3년간 계속해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는 자로, 연간 법인은 1천만 원, 개인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현판 및 인증패 수여,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간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감면, NH농협은행 괴산군지부의 금융지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비·장례비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 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유공 납세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