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 의장선출 방식 개선하라"

2024.04.29 15:48:45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의회를 향해 "의장선출 방식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 후보등록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규칙안을 부결함으로써 또다시 의장 선출과정에 대한 수많은 개선·변화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청주시의회 의장 선출과정은 별도의 후보등록 없이 10분 이내의 정견발언 만이 주어지는 교황선출방식"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후보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마다 의장 후보를 정하는 과정은 있지만 모두 비공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관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돼 온 연장자, 최다선 중심의 일방적인 의장 선출방식은 흠결과 논란이 있는 인사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또 "후보등록제가 다수당의 의장, 부의장 독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지적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결국 의장 선출방식의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청주시의회 스스로 위상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선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의장 선출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의장,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뒤 부결시켰다.

당초 운영위 10명의 위원 중 5명이 이 개정안에 공동서명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진행한 표결에서 반대표가 과반을 넘어섰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의 문 턱을 넘지 못했지만 본회의에서 재차 다뤄질 여지도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인 13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초 시의회 소속 42명의 의원 중 19명이 공동 발의를 했지만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찬성표를 거둬들이면서 18명이 공동 발의하게 됐다.

공동서명 의원이 전체 의원의 3분의 1을 넘어서면서 다음달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다시 도마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이 제안한 후보등록제 방식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김병국 시의장의 전반기 의장 임기가 오는 6월로 만료됨에 따라 하반기 의장을 선출해야하는 데 이 방식을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시의회는 표면적으로 누구나 의장이 될 수 있는 교황 선출식을 따랐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수당 최다선 의원에게 의사봉을 맡겨 왔다.

당내 투표나 회의를 거쳐 단일 후보를 결정한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후보를 의장으로 추인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과반의석을 획득한 정당에서 다선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돼왔고, 소수정당들이나 초선의원들에게는 의장 선거에 도전할 기회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86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금같은 다선, 연장자 위주, 다수당 의장 추천 방식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며 "금품수수 의혹, 자리 나눔 등 깜깜이, 묻지마 투표는 부작용이 많다"고 강조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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