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낭성면 우회도로 기능상실

도, 어린이 보호위해 과속방지턱 9개 설치

2009.05.18 20:42:54

충북도가 청원군 낭성면 512호 지방도에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지나치게 많은 수가 설치돼 차량운전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부 운전자들은 낭성면소재지 내부도로로 다녀 우회도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청원군 낭성지역 우회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후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면소재지 도로로 역우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등 총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원군 내 6개 어린이집 앞 도로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보수 및 보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청원군 낭성면 낭성초교와 낭성어린이집을 통과하는 512호 지방도 중 낭성면 우회도로 1.1km 에는 요철식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과속방지턱 등 9개가 설치돼 차량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곳에는 예전에 표시된 가짜 과속방지턱 도색과 더불어 총 14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것처럼 보여 운전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 8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고도 10일이 되도록 안내표지판을 단 한곳도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우려마저 일고 있다.

또 이 중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우회도로를 통과하지 않고 낭성면 소재지 내부 도로로 시속 60~70km의 고속으로 통과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면소재지 내부 도로를 통과하는 것은 우회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면소재지 내부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있기는 하지만 완만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충북도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조치였다"고 인정하고 "차량들이 면소재지 내부도로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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