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허가건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7천만 원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인허가·신고 수리 등)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면허에 대한 사업종류와 면허종별(1종∼5종)로 구분돼 정액세율로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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