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3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서 진행 중인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사면 요청에 관한 청원' 캡쳐 화면.
[충북일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1일 종료된다.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주 오창에 본사가 있는 에코프로의 창업주인 이 전 회장에 대한 청원 동의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동의 종료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3시 기준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사면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2천808명으로 5만 명에 한참 못 미친다.
청원인은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배터리 산업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배터리 핵심 광물의 확보 및 생산 증대를 위한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에코프로의 핵심사업인 이차전지 핵심 광물의 확보 및 전구체 등의 국산화·대량생산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 속에서도 이 전 회장의 오랜 기업 경영 능력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대한민국 산업계에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 간곡히 청원 드린다"고 호소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