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기대감…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법안심사 소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 상정
최종 관문인 8일 본회의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

2023.12.07 20:44:01

ⓒ충북일보 DB
[충북일보] 충북 민·관·정이 연내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7일 충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을 살리기 위해 각종 특례 규정이 담긴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던 것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이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뒤 법사위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중부내륙특별법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최종 관문인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고비였던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법 제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가까워졌다"며 "특별법은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 감면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특별법은 4월 공청회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5월 말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관·정이 총력전을 전개해온 이유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안건 상정과 통과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충북도민 등 중부내륙 지역민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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