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내덕칠거리 일방통행로 놓고 마찰 지속

인근 상인, "도로 안전지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지자체,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안전 이유로 부적합"
시 임시청사 공영주차장 거리상 이유로 '비활성화'

2023.11.14 20:19:07

청주 내덕칠거리 인근 일방통행로의 안전지대를 두고 지자체와 상인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내건 주차금지 안내문과 상인들이 내건 주차허용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 내덕칠거리 인근 일방통행로를 두고 지자체와 상권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도로 안전지대인 해당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상인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그럴 수 없다는 지자체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서다.

내덕칠거리에서 내덕지구대 방향의 일방통행로는 과거 좌회전과 직진이 가능한 2차선 도로였다.

하지만 당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잦고 보행로가 없어 지난 2019년 이 같은 안전지대로 바뀌었다.

도로에 노란색과 흰색으로 빗금 쳐진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차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으로 차량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m 이내 주·정차를 할 시 별도의 고지 없이 차량 견인도 할 수 있다.

상인들은 이곳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손써 달라며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 상권을 찾는 이용객들이 주·정차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점차 발길이 끊기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용수기자
내덕동에서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해당 구간만 단속이 매우 심하다"며 "안전지대로부터 몇m 떨어진 소화전에도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는데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상인 B씨도 "보행자도 잘 다니지 않는 이 구간을 노상주차장으로 만들면 침체된 상권 회복과 불법주정차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난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안전을 이유로 주차장 설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몇 차례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했지만, 일부 주·정차 금지 구간에 속한 데다 교차로 영향권에 위치해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의 도로 안전지대를 해제한 뒤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교통 안전이 우려된다"며 "경찰과 소방 등 관련 기관과 면밀히 따져본 결과 노상주차장 설치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상권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 임시청사가 있는 문화제조창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권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2시간 동안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24시간 무료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상인들은 거리상의 이유로 교통 불편이 많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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