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지역화폐(청주페이) 부정유통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운영 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까지 취소될 수 있다.
심각한 부정유통행위가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