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 시설 공사대금을 신속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 추석 전 계약대금을 신속 집행하라고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대가 신속 지급(검사완료 후 청구 받은 날부터 3일)을 통해 공사대금을 적기에 집행한다.
한명수 도교육청 재정복지과장은 "공사대금 등의 적기 지급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공사현장 모든 분들이 온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