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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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랐다.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구속,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진행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도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번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