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접수

3년 만기 최대 720만 원

2023.05.01 16:04:45

[충북일보] 청주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올해 두 번째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기타 차상위계층가구이다.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 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매월 10만 원 이상 본인 적립금 저축하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3년간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적립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38)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김정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