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는 여느 도시와는 출발선이 다르다. 기존 도시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시지만 세종시는 말그대로 허허벌판에 새로 만든 계획도시다. 철저한 계획도시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도시가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일정기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간의 행정적·재정적 장치에 힘입어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본적인 틀은 갖췄고, 이제는 행정수도를 넘어 우리나라 미래전략수도로서 제2의 도약의 발판을 새롭게 다지고 있다.
하지만 목표로 가는 과정과 여건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안정적인 재정특례조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재정은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유지는 물론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처럼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세종시 발전은 사실상 기대난망이다. 때문에 명품도시로서, 미래전략수도로 나가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재정특례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재 세종의 재정여건이 어느정도 열악한 수준인지는 여러 지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처리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가산하는 재정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지난 10년간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 시출범 당시 지난 2013년 1천591억원에 달했던 보통교부세는 2015년 1천749억원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 후 점차 줄어 2019년에는 498억원까지 줄었다가 2021년에는 836억원으로 다소 회복됐다. 그러나 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무려 754억원이 감소하면서보통교부세 교부액은 반토막이 났다.
도시 규모가 세종과 비슷한 다른 도시와 견줘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인구 35만1천838명에 면적이 486k㎡인 경남 양산시의 경우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교부세는 2천788억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인구 35만9천825명에 면적이 465k㎡인 세종시는 양산시의 3분1에도 못미치는 836억원 수순에 불과하다. 보통교부세 규모가 비현실적이라는 지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재정자립도의 경우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양호한 편이지만 재정자립도에 지방교부세를 더해 산출하는 재정자주도는 전국에서 15번째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보통교부세 지원액이 적고 그나마 기존보다 줄어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 중인 세종시 도시기반 구축 및 유지에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고,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종시법을 개정해 현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 보정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의 보정 비율을 올리고, 2023년 만료 예정인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행히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의 상황을 직시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세종시 차원에서도 행정안전부에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성과'를 얻기까지 지역의 정치권과 세종시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이다. 당리당략에 의해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최근 세종시 정·관가에서 벌어진 여야간 불필요한 힘겨루기가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인지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소아(小我)적인 생각을 버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권은 힘을 모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