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직원 승진 도운 전 소방청장 구속

2023.03.31 22:01:31

[충북일보] 속보= 직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소방청장이 구속됐다.<2월 17일자 3면>

청주지방법원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전 소방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 소방청 차장 B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B씨의 승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2020년 8월 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병원 설계 공모 입찰에 성공한 건축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1명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관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국립소방병원으로,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2025년 6월 개원할 예정이다.

병원 건립에는 설계비 40억 원을 포함해 1천632억 원이 투입된다.

/ 임성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