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동부소방서는 피난 통로 확보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위 대상에 위법이 되는 사항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피난 통로에 물건 쌓아두기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등이다.
위법 사항을 목격한 시민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된다.
송정호 서장은 "화재 발생 시 피난 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항상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