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출연기관 개정조례안 파문 '일파만파'

세종시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 공포할 수 없다"
상병헌 의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회의 진행 "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욕설-민주당 의원들 거세게 반발

2023.03.23 17:06:24

고기동 세종시행정부시장이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조례공포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요구 조례안 가결로 인한 세종시와 시의회의 강대강 대치국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는 23일 오후 시의회에서 가결된 '출자 출연기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표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했고 그 하자는 실수에 기초한 것으로 이 실수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의회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예상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갈등해소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미국 공무출장에 따른 컨디션 악화로 병가를 내고 시의회 3차 본회의에 불참했고, 기자간담회도 고 부시장이 대신했다.

상병헌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의 재의요구 조례안 투표과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상 의장은 "투표에 앞서 의장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고, 아울러 투표 종료 전 찬반 변경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며 "최종 투표 결과 화면 표출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첫 번째 투표 독려 이후에 재차 '투표 다 하셨습니까' 발언 후 투표 종료 선언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상 의장은 "(이 과정에서)김학서 의원은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 의장 또는 사무처 직원 등 다수가 인지할 정도의 투표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투표과정에서 투표 진행을 도와주도록 배치된 사무처 직원 대한 해당 의원의 호출이나 도움 요청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 결정 과정 중 '손을 들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 이의 제기라 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이 없었던 만큼,의장 권한과 회의 절차에 따른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석상에서 국민의힘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5분 발언 도중에 욕설을 해 파문이 일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의원은 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는 과정에 '씨 x''지들이 해놓고 지 x이야'라는 욕설을 했다.

이와관련해 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은 성명을 통해 "회의 중 욕설을 했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추천한 정당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것"이라며 "의원윤리강령에 따른 예절과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으로, 세종시민의 명예를 더럽힌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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