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용 이미지.
ⓒ보은소방서
[충북일보] 보은소방서는 22일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보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은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와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폭행 발생 때 112와 119상황실로 자동 신고, 비상 버튼 자동 신고 장치를 구급차에 설치했다.
김혜숙 서장은 "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119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