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건물 불법사용 '물의'

승인 없이 사무실 이용… 청원군, 사용금지 명령

2009.04.19 19:59:00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에 신축 중인 A택배회사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사진 가운데)과 경비실(사진 왼쪽).

ⓒ김규철 기자
청원군 부용면 일대에 신축되고 있는 대규모 택배회사가 행정관청의 사용승인 없이 사무실과 경비실 등 건축물을 불법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택배전문업체인 A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에 대규모 택배회사를 신축 중이다.

총 3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이 회사 신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7천769㎡규모인 물류입출고 창고를 비롯, 6개 건물(4만5천984㎡)을 갖춘 대규모 택배회사가 건축될 예정이다.

A업체는 지난해 4월 청원군으로부터 물류입출고 창고와 사무실 등 3개 건물 총 8천792.56㎡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았으며 7월2일 착공신고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다.

같은 해 12월에는 청원군으로부터 창고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A업체는 창고건물에 대해서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반면 지상 2층 높이인 865.89㎡ 넓이의 사무실과 38.47㎡넓이의 경비실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이 사무실에는 A업체 관계자들이 사무집기를 완비하고 업무를 보고 있으며 옆방은 이 회사 최고 책임자의 접견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 불법은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했으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 묻자 "아직 사무실과 경비실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은 지난 17일 A업체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해 온 사무실과 경비실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산지관리법상 절토면이 암반으로 돼 있는 경우 높이가 15m를 넘으면 건물의 한쪽 면을 경사면과 밀착하도록 돼 있어 현재 사용 중인 창고건물의 위반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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