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음성지사 농지 선(先)임대-후(後)매도사업 지원

공사가 농지 매입 후,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후 소유권 이전

2023.03.21 13:53:21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 전경.

ⓒ음성군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이달 29일까지 '선(先)임대-후(後)매도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지 선(先)임대-후(後)매도사업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가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후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청년후계농과 20∼30세대다.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농지는 1천㎡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된 논,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이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 농지다.

농지은행포털(fbo.or.kr), 농지연금(fplove.or.kr)사이트,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043-871-7322)에서 세부사항 문의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음성지사는 군내 청년농 육성을 위해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경영실습농장 후보지 확보도 추진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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