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해 이해관계인에 열람시키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시 기준이 된다.
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제천시청(jecheon.go.kr),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chungbuk.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가격 균형 여부 등 지가 적정성을 감정평가법인이 재검증하고 다시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며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자에게만 별도로 문자를 발송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