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증평군과 진천군이 내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열람통지문을 발송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 민원실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민원소통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중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1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28일자로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 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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