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공사현장 붕괴 '아찔'

도, 3개월 넘도록 산림점용허가도 안내

2009.04.02 16:58:03

도로공사 현장에서 암석이 깨져 굴러 떨어지면서 현장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문의-신탄진간 도로개설공사 청원군 문의면 품곡리 현장. 추가 산지 매입을 통해 경사로를 완만하게 해야 하지만 시행청인 충북도가 3개월이 넘도록 행정절차도 마무리 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
충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암석이 깨져 굴러 떨어져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이 현장에서는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업체가 보완대책 마련을 건의했으나 행정적 절차조차 마무리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북도는 총사업비 1천534억2천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원군 문의면 내천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을 잇는 길이 9.64km,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지난 2006년 12월 착공했다.

교량 12개소와 터널 2개소, 교차로 6개소 등이 생기는 이 도로는 완공이 되면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와 연결돼 청주청원지역은 물론 신탄진 등지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원군 문의면 품곡리 구간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사면의 암석이 깨져나가면서 도로예정부지로 쏟아져 내려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도로 예정지 주변 산을 깎아 조성한 이 경사면은 규암과 흑운모편암 등이 절리형태로 돼 있어 지속적인 붕괴현상을 보여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11월 중순 현장 감리업체로부터 문제점을 보고 받은 충북도는 산림점용허가, 감정, 추가 토지매입 등 절차를 마친 뒤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는 공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4개월이 넘도록 산림점용허가조차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월 청원군에 3개 필지에 대해 추가 토지매입 보상을 해야 한다는 공문을 내보냈으나 내부적으로 산림점용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청원군도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산지점용허가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충북도 도로과에서 산림과에 3개 필지 2천840㎡에 대해 산지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산림과의 현지조사 결과 이보다 훨씬 많은 57개 필지에 대해 산지점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도로과 관계자는 "(도) 산림과에 공문을 보내 산림점용허가를 내달라고 했으나 추가 신청을 하라는 보완 요구가 있어 현재 추가 산지점용허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공업체에서 용역을 통해 제시하는 경사면 보강공사 방법에 대해 결정을 내린 후 이를 다시 업체에 통보해야 보강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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