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결혼이민자 개명 무료지원

법률공단과 공동지원

2009.03.30 19:05:06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 농협이 결혼이민자들의 어려운 이름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30일 농협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을)는 결혼이민자들의 길고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농협이 무료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제결혼 후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출입국관리소에 귀화 신청을 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농업인 귀화자로서,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지역농협 또는 농협 시군지부에 무료법률 구조를 신청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를 접수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결정 후 법원결정문을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2주~3개월 소요)한다.

신청인이 1개월 이내에 구청 또는 면사무소에 호적 정정을 신청하면 3~4일 후 호적 변경이 완료돼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 개명비용은 전액 무료다.

최근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주변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렵고 각종 서류 작성 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빈발하고, 특히 자녀 취학 시 부모 이름으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래들의 놀림감이 되는 사례가 많아 결혼이민자의 개명의 필요성은 계속 증대돼 왔다.

이로 인해 개명을 하고 싶어도 그 절차를 모르거나 비용 부담(30~ 100만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했다.

이 사업은 농협이 농업인 실익사업인 농업인 무료 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비용은 농협이 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부하여 적립된 '농업인무료법률구조금'으로 충당된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이 사업은 농촌지역으로 시집 온 외국인 배우자들의 성·본 창설과 개명 신청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이들의 농촌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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