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만능 주택청약종합저축' 나온다

기존 통장에 예·부금 기능 더해

2009.03.24 16:00:07

지난 해 4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이모씨(청주시 가경동·42)는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은 규모와 금액, 시공주체등에 따라 청약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등의 기능을 모두 더해 주택구입예정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존의 청약통장을 보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오는 5월 출시될 예정으로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충북농협과 신한은행 충북본부등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이 새롭게 바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할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새 통장은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천500만원을 예치하면 최초 청약에선 마음대로 주택형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 기존 통장과 다른 점이다.

이 청약통장은 매달 2만~50만원씩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하거나 한꺼번에 선납해 예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월 납입금액이 1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예치금으로만 인정된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금액이나 예치금이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형의 금액이상 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주택형을 청약할 수 있다. 기존 예ㆍ부금의 경우 최초 가입할 때 주택규모를 선택하고 해당 금액에 맞춰 예치시켜왔던 것과 차이가 있다.

신한은행 충북영업부 이기평부장은 "기존 예·부금의 경우 최초 가입시 주택 규모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지만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은 최초 청약시 희망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택 규모를 선택·변경한 뒤 현행 예·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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