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용정지구 개발현장 '안전사각지대'

지난해 11월부터 공사 중단… 해빙기 앞두고 사고 우려

2009.03.23 23:20:27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92-6번지 일원 21만850㎡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용정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사면에 비산먼지발생을 막기 위한 방진망이나 토사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가 돼 있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지난해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청주시 용정동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06년 11월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92-6번지 일원 21만850㎡을 용정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2007년 4월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용정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으며 같은 해 11월 공사에 들어갔다.

이 공사는 지난해 11월 지속적인 경제불황과 분양률 저조 등으로 인해 시공사인 (주)신성건설이 서울중앙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채 방치돼 왔다.

이런 가운데 해빙기가 되면서 방치된 공사현장에는 방진망 등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일고 있다.

또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천막으로 경사면을 덮었다고는 하나 하단 부분만 덮어 상단 부분이 붕괴될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아파트 공사현장과 바로 옆의 스포츠센터와 만나는 지점에는 안전을 위해 설치하던 옹벽의 철근이 녹슨 채 방치돼있어 부실공사로 전락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일자 청주시는 지난 5일 시행자인 용정개발조합에 '시공사의 공사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토지주 및 입주예정자의 불안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상돼 조속히 공사가 원활히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 공문에서 비탈면 토사 흘러내림 상태, 공사 중단에 따른 민간이 출입통제 및 위험물 방치 상태, 침사지 및 우수로 정비상태, 각종 장비 비치상태 등에 대해 조치하고 17일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용정개발조합은 23일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확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용정개발조합 측이 보완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토지주들로 구성돼 있고 도시개발사업을 마치면 환지를 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정사업조합 관계자는 "비산먼지발생과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계획은 세웠으나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며 "2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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