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서, 일자리창출 기업 세무조사 면제

잡·워크 셰어링 기업도 포함

2009.03.12 20:04:45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가 제외된다.

12일 청주세무서등에 따르면 대상법인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이번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Job-sharing, Work-sharing, 노사 양보교섭 등을 사유로 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고용유지기업)과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大賞 수상 중소기업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선진 노사문화 정착법인)은별도의 신청 없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홍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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