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

각각 3천698대·564대 등 4천262대 보조금 지급

2022.02.20 13:57:23

[충북일보] 청주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706억 원의 예산을 확보, 21일부터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2천106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천262대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2천965대, 전기화물차 733대, 수소차 564대다.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200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수소차는 3천35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올해는 보급대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접수한다. 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2천900대를 우선 보급하며, 잔여 1천362대와 상반기에 소진되지 않는 물량을 더해 7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5등급 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자는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는 승용 물량의 15%를 별도로 배정해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법인·기관에는 전체 물량의 35%를 우선 보급하고, 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50%만 지원해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청주시 소재의 법인·기관이다. 개인은 가구당 1대, 법인은 10대(수소차 5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법인 등은 전기·수소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타 지자체로의 차량 이전과 말소등록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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