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애드벌룬 폭발, 수소가스 원인

헬륨가스 주입 원칙 관계법령 무시

2009.03.10 20:02:51

지난 9일 청원군에서 발생한 애드벌룬 폭발사고의 원인이 헬륨을 넣도록 돼 있는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수소 가스를 넣은 것 때문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지난 9일 청원군 현도면 우륵리 모 가구단지에서는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내려진 애드벌룬이 폭발, 직원 A(61)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사고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 주입이 금지된 수소가스를 넣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광고업자들이 현행법상 주입이 금지된 수소를 넣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수소가스를 주입하는 것은 수소가스가 헬륨가스의 절반가격이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실제로 60일간 애드벌룬을 설치하는 경우 헬륨을 주입하면 50여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수소는 20만∼30만원 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애드벌룬 설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류에만 주입가스명칭을 밝힐 뿐 가스를 주입할 때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일단 공중에 띄운 애드벌룬을 내려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도 대구에서 버려진 애드벌룬을 가지고 놀던 최모군 형제가 애드벌룬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도 수소가스를 주입한 때문으로 알려져 광고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일에는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에서도 애드벌룬에 수소가스를 넣었을 경우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을 방송해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고업자들은 수소가스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용절감에만 연연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수소가스는 햇빛만 있어도 자연적 폭발이 가능하며 폭발 시 불꽃을 동반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경우 화상 위험이 높다는 것이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수소를 넣은 애드벌룬의 경우 수소자체의 위험성은 물론 수소풍선 주위에 감싸고 있는 수소로 인해 풍선 자체에 직접 화기가 닿지 않아도 가까운 곳의 담배나 정전기 등으로 인해 폭발할 수도 있다"고 말해 수소의 위험성을 알렸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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