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사칭 술값내지 않은 30대 불구속 입건

2009.02.23 18:27:07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며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은 A(36·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모 노래타운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을 조폭이라고 협박하고 술값 95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청주시내 6곳의 유흥업소에서 3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다.

A씨는 현재 성폭력범죄 등의 혐의로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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