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코너 임대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2009.02.23 18:02:30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23일 고속도로 휴게소내 코너를 임대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수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A(52·경기도 안성시 공도면)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여온 B(여·45·청주시 상당구)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부부행세를 하면서 고속도로 투자금 또는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또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9월께 청주시 모 식당에서 이모씨에게 "고속도로 우동코너를 임대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5천만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각종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3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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