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위해 경찰무전감청 지시한 업주 징역 1년

2009.02.23 18:02:01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2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경찰 무전 감청을 지시한 업주 A(40·청주시 흥덕구)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성이 널리 인식된 게임장을 계획적, 조직적, 전문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부터 한 달동안 청주시 복대동 모 건물 2층에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찰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종업원들에게 무전기를 이용, 112 지령실 통신 내용을 감청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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