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멀티플렉스 비리사건. 7명 불구속 기소

청주지검 지난 20일 수사결과 발표, 시행사 대표와 브로커 구속기소 이어

2009.02.22 16:55:48

속보=청주시내에 건축 중인 대형 멀티플렉스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사건으로 시행사 대표와 브로커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충북도청 고위 공직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 7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해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2009년 1월20일자 3면, 2월18일자 2면>

청주지검은 지난 20일 청주시내 모 멀티플렉스 신축허가 관련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문화재심의를 앞두고 충북도청 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준 시행사 부사장 A씨를 뇌물공여혐의로,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충북도청 공무원 B(54·서기관)씨를 알선뇌물수수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또 지난 16일 구속기소된 C(47)씨와 함께 로비자금으로 1억원을 받은 브로커 D(56), E(53)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3일 구속기소된 시행사 대표 F(43)씨와 함께 시공사 간부들에게 6천만원을 준 시행동업자 G(63)씨와 이들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시공사 전 전무 H(53)씨와 3천만원을 받은 전 상무 I(49)씨는 배임증재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시행사 대표 F씨는 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물론 9억여원의 회사자금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멀티플렉스 시행사는 시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280여억원의 공사대금을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사실상 대형 쇼핑몰 신축 시행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력이 부족했다"며 "이에 따라 건축허가단계별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급전을 차용했고 시행사 대표가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행사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으로 급박한 분양 및 임대가 이뤄지게 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피분양자 및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가됐다"며 "현재 다수의 피분양자들이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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