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권 미끼 2억원 가로챈 60대 구속

2009.02.19 17:24:59

청주지검 이정섭 검사는 19일 재래시장 등의 철거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 가로챈 건설업자 배모(6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배씨는 2004년 5월27일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엄모씨의 사무실에서 이모씨에게 "공장과 재래시장 철거권을 줄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속여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배씨는 또 2005년 3월15일께 대구시 용전동 모 호텔에서 이씨가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다른 철거권을 주겠다"고 속여 3일 뒤인 18일께 1천만원 등 보름여동안 4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이씨에게 받은 돈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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