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신장해로 보험금을 타낸 20대 여성 결국 덜미

거짓 정신장해로 보험금을 타낸 20대 여성 결국 덜미

2009.02.19 12:31:41

희대의 살인마 강호순이 차량과 집 등에 불을 지르고 수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져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거짓으로 정신장해진단을 받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9일 교통사고 이후 거짓으로 답변해 1급 정신장해 판정을 받고, 이를 통해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A(여·26·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3월 청주시 사창사거리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승용차에 치여 충북대병원 등에서 8개월여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1월과 12월 병원에서 정신장해측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는 방법으로 전체 지능지수 30으로 평가받았다.

또 2007년 3월 받은 3차 심리평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전체 지능지수 54로 평가받았다.

A씨는 이 결과로 가해차량이 가입한 LIG보험회사에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보험사와 최종합의를 통해 3억7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2005년 1월에는 교보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해 3억3천만원을 받는 등 총 7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7개월만인 같은 해 10월부터 싸이월드를 개설해 150명이 넘는 1촌들과 대화를 나누고 노래를 다운받고 사진을 스크랩해 옮겨 놓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이 교보생명 SIU(보험범죄조사팀)에 포착됐다.

교보생명 SIU팀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조사를 벌여 A씨가 전체지능지수 54로 평가됐던 3차 심리평가를 받기 1개월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며 친구 결혼식에 참석해 부케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 온 것을 밝혀냈다.

결국 경찰에 소환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으며 19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교통사고 후 피의자의 과실이 인정된 사고조사결과에 불만을 품고 보험금이라도 많이 받아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충북지방경찰청 윤왕근 경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의사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자의적이어서 피해정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코 범죄는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규철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