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자격 요건 개선안 필요

충북도내 결격사유 명시 안돼… 우수인력 확보 걸림돌

2009.02.18 23:03:20

충북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규정이 미비해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에는 국비로 운영되는 청주, 충주 등 7개 다문화센터와 영동, 증평 등 도비로 지원되는 다문화센터가 결혼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센터의 센터장과 직원들의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명시돼있지 않아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직영의 경우 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학과는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센터장 채용기준에는 결격사유가 전혀 없어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채용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결격사유 미비로 인해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불법을 저질러 자격을 박탈당해도 다문화센터장을 맡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다문화센터장의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현재 다문화센터장의 결격사유가 없는 것은 대부분의 자원봉사센터장과 마찬가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사명감과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회복지 전면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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