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고율이자 받아온 대부업자 입건

2009.02.18 18:48:27

청주흥덕경찰서는 18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리의 사채업을 해온 A(27·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씨를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지난해 10월 14일 B(54·여)씨에게 150만원을 일수 형식으로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7만5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빌려주고 1일 3만원씩을 65일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영세 상인들에게 1천850만을 빌려주고 연 199.4~381.7%의 이자를 받아온 혐의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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