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북도 공무원 뇌물수수관련 조사

2009.02.18 18:04:12

청주지검이 청주시내에 건축된 모 멀티플렉스 건물 인허가와 관련해 수백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벌인 충북도청 공무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11일 충북도청 간부 A씨를 소환해 2006년 7월5일께 이 건물 인허가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시행사 대표 B(54)씨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문화재 심의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A씨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며 이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다른 공무원과 문화재 심의위원들에게도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건물의 시행을 담당하면서 공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시행사 대표 B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2006년 6월 초순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모 호텔 1층 주차장에서 이 상가 건물 시행사 임원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빨리 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C(48)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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