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해주겠다며 돈 받은 50대 실형선고

2009.02.18 18:54:06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18일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A(53)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모 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씨에게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