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1부(부장검사 이수철)는 선거구민 123명에게 기부행위를 한 김재욱(61·한나라당) 청원군수를 18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24일과 25일, 30일과 10월 1일 등 2회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을 원주시, 안동시, 포항시 등지로 버스 2대를 이용해 1박 2일 일정으로 다니면서 교통편의, 숙박,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해 1천156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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