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한 '주택청약저축' 나온다

공공 민영 주택 모두 가능… 2년 납입후 '1순위' 효과도

2009.02.18 22:39:37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30여년만에 등장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을 모으고있다.

18일 국민은행 청주지점등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저축통장'은 주택형에 상관없이 공공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기존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2년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청약저축 1순위가 부여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납입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2만~5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월 납입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예치식을 병행한다.

현재 주택청약저축제도는 청약저축·예금·부금등 세가지로 나뉜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 등 전용면적 85㎡(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또 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지역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진다. 청약부금은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통장들은 새 통장이 나온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다. 통장만 신설될 뿐 기존 청약저축 및 예ㆍ부금의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2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공공이나 민영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입자보다 청약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 중 신설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통장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약저축 가입자 중 납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대로 자격을 유지하는 대신, 세대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은행 청주지점 관계자는 "기존 통장이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과는 달리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며 "20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 불입횟수를 24회(최고 1천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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