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망증, 가스레인지 화재 부른다

지난해 49건… 음식물 조리중 가장 많아

2009.02.15 20:44:46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음식을 끓이다가 불을 끄지 전고 외출하거나 잠이 들어 화재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주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발생했던 1천474건의 화재 중 가스레인지로 인한 화재는 71건이었으며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것이 68건, 빨래를 삶다가 발생한 화재는 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는 소방서추산 총 6천641만원의 재산피해와 9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08년에도 총 1천518건의 화재 중 49건이 가스관련 화재였으며 음식물 조리 중 47건, 빨래삶기 2건으로 소방서 추산 2억1천152만4천여원의 재산 피해와 3명 부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4건의 가스레인지 관련 화재가 발생해 1천350만7천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007년부터 지난 11일까지 2년2개월여 동안 가스레인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단독주택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는 26건으로 단독주택의 절반 수준이었다.

음식점은 20건, 공장과 미용실은 각각 4건, 편의점 3건, 위락시설 2건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가스레인지로 인해 발생한 화재 대부분은 주택 및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 많은 것은 소화기 등을 비치하거나 자동 진화설비 등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11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레인지 후드센서에 의해 가스밸브잠금장치 등이 연결된 자동확산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2004년부터는 모든 아파트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단독주택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으며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음식물조리 중이나 빨래를 삶던 중 발생한 것은 외출이나 취침시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은 부주의 때문으로 밝혀져 외출 또는 취침 전에 밸브를 확인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가스레인지로 인한 화재는 '깜박 건망증'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화재초기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리시설(화기) 취급 안전교육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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