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처벌 수위 높여야”

지난 4일 옥천서 50대 남성
차량에 개 끌고 다녀 입건
최근 '동물판 n번방' 사태도

2021.01.17 18:31:35

최근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오픈채팅방을 통해 공유한 일명 '동물판 n번방'이 큰 충격을 준 가운데 17일 낮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이를 촬영해 SNS 메신저로 공유한 일명 '동물판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에서도 올해 들어 개를 차량에 묶어 끌고 다니다 죽게 만든 5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잊을 만 하면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5시30분께 옥천군 옥천읍 인근에서는 차량 범퍼에 목줄이 묶인 채 죽어 있는 개 한 마리가 발견됐다.

이를 본 한 운전자는 "어느 운전자가 동물을 차에 묶고 끌고 다닌다"며 동물단체에 제보했고, 동물단체는 곧바로 지역 경찰에 신고했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옥천경찰서는 현장 인근을 수색해 차량을 운전한 A(50)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개를 묶어 놓았는 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동물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죽은 개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통해 학대 여부를 파악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 동물학대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은 2017년 14건·2018년 26건·2019년 26건·2020년 28건 등 모두 94건으로, 97명이 검거됐다. 이 중 74명은 혐의가 확인돼 불구속기소 됐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이용자들이 길고양이를 화살로 쏴 잡은 뒤 피 흘리는 모습과 동물의 사체 사진을 촬영해 공유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동물판 n번방'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7일 해당 오픈채팅방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17일 오후 1시 기준 2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신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동물 학대자에 대해 먼저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사람에게도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악마적 폭력성이 내재돼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동물학대범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며 "과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사례가 나오고는 있으나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다면 사람을 해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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