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진천군이 2월말까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규제봉(차선유도봉) 설치 신청을 받는다.
군은 교통사고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1천75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봉 설치 대상지는 중앙선이 설치돼 있는 좁은 2차선도로, 상시적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도로 가장자리(모퉁이) 등이다.
신청가능지역은 진천군 7개 읍·면 전체로 인구밀집 지역인 진천읍·덕산읍·광혜원면 지역을 중점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진천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