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창구 운영 안내

2020.02.07 13:45:18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영동군이 올해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소득세와 같이 세무서에 신고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의 2015년 전환과는 다르게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줘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한 4개월로 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 연결,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행위 없이도 군에서 발송한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전국어디서나 세무서, 시·군·구청 방문시 접수 가능 등 여러 납세편의 제도가 시행중이다.

영동군을 비롯한 옥천, 보은군은 납세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까지 군청 소속 공무원을 영동세무서에 배치하여 국세 신고시 그에 따른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어 오는 3월부터는 세무서 내 별도의 접수함을 비치하여 지방소득세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소득분 신고 기간인 5월에는 군청 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납세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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