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전 군수 항소심서 일부 무죄 판결

2019.12.12 16:53:21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의 아내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동문체육대회 등 행사장을 돌며 군수 후보였던 이차영 현 군수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나 전 군수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죄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은 뒤 2017년 4월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 죄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신분에 놓였다. 이를 어겨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아내에 관해 발언은 특정 후보를 위한 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