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기분 자동차세 236억 원 부과

2019.12.12 16:09:33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36억 원(18만5천784건)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세액은 3.5%(8억 원), 부과 건수는 2.2%(3천913건) 늘었다.

구별로는 흥덕구 75억 원(5만9천30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원구 58억 원(4만4천709건), 청원구 54억 원(4만3천305건), 상당구가 49억 원(3만8천461건)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은행은 물론 모바일 앱(은행 앱, 간편결제사 앱),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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