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이 9일 시청에서 대한미용사회 청주시 4개 지부, 대한노인회 청주시 2개 지회 관계자들과 '효(孝) 실천 미용업소' 지정·운영 협약식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와 대한미용사회 청주시 4개 지부, 대한노인회 청주시 2개 지회가 9일 시청에서 '효(孝) 실천 미용업소' 지정·운영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 청주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주민은 지정 미용업소를 이용하면 요금 20%를 할인받는다.
현재 지역 63개 미용업소가 효 실천 미용업소 지정을 신청했다.
미용사회는 지정업소를 발굴하고, 노인회는 지정업소와 노인 간 분쟁 발생 때 중재 역할을 한다.
시는 예산 670만 원을 들여 지정 미용업소에 현판을 설치해 줄 예정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