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운전 관련 제도 재정비해야 할 때

2016.09.28 18:14:30

[충북일보] 농기계 운전사고 사망률이 일반차량 사고의 7배에 달하고 있다. 면허도 필요 없어 음주운전도 예사다. 도로 위의 흉기가 된지 오래다. 한 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을 연출하곤 한다.

농기계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단양군 영춘면 도로에서 경운기가 넘어져 운전하던 70대가 숨졌다. 21일에도 옥천군 야산 비탈에서 경운기가 길가 3m 아래로 떨어져 70대 농민이 숨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천177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367명이 숨지고, 2천369명이 다쳤다. 치사율은 16.85%다. 한 해 평균 435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73.4명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농기계 사고 사망률은 일반 차량사고(2.3%)보다 7.3배 높다. 사고발생 운전자는 대부분 고령의 농민들이다. 농기계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농기계 사고의 90% 이상은 전방 주시 태만, 판단 잘못, 조작 미숙 등 인적 요인이다.

농번기 새참 때 막걸리 등 주류를 곁들이는 농사 문화도 상당수 농기계 사고와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엔 안전벨트나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한번 사고가 나면 사망으로 이어지기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상 농업기계로 분류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단속 대상도 아니다.

농업용 기계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게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는 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 일반 자동차에 준하는 단속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고령자의 농기계 운전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도입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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