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시급한 대형버스사고

2016.09.08 13:59:08

유석현

충북지방경찰청 제 1기동대 순경

지난번 영동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앞서 가던 승용차 5대를 추돌하여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중경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손 쓸 틈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다.

최근엔 청주 수암골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추돌하고 인근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현장 인근엔 토지공사를 하고 있어 자칫 진행 방향이 달랐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비좁고 가파른 길에 대형버스가 다니기 결코 쉽지 않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관광시간에 쫒기는 기사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인근까지 올라와 가파른 경사로에 주차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버스기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졸음운전, 주행 중 휴대폰사용, 차량관리소홀 등 문제가 반복되면서 안전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뒤로 한 채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 깊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시외버스 운전기사는 1주일간 고속도로를 약 11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운전기사의 하루 평균 운전시간은 10시간에 달한다.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2.8시간보다 약 4배가 많은 것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도 단위 버스기사들은 하루 평균 17~18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예전에 필자도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적이 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기사님에게 껌을 건네며 목적지에 도착 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을 걸어 주었다.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피곤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많은 승객을 태운 버스기사 입장에선 절대 용납 될 수 없는 행동이다.

이와같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선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운전시간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독일은 매일 9시간 이상 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속으로 10시간을 쉬어야 이후 11시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연속 4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고, 영국은 차량사업자서비스청 이라는 기관을 따로 두어 운행시간 제한과 차량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자칫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 등 사태가 훨씬 심각할 수 있어 일반 차량의 운전자들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통안전 의식을 필요로 한다. 더 이상 도로 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자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근무여건과 휴게시간보장 연속운행제한 등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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