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2007.06.01 16:56:30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내연녀의 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이모(49)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2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내연녀 정모(여‧45)씨의 딸(26)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자신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딸 등 2명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딸의 남자친구 이모(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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